사회정상화 운동본부
Korea Society Normalization Campaign Headquarters
(약칭 KSNCH)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법인은 '사회정상화운동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라 칭하고, '사정본'이라 약칭한다.

제2조 (목 적)
국가선진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등 비정상적 부분을 정상화하여 우리나라를 명실 공히 선진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와 더불어 선진국가 국민으로서 올바른 윤리와 도덕심을 함양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제3조 (소재지)
본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경기도와 강원도에 지회를 두며, 여타 각 시·도에는 순차적으로 지회를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 업)
본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거로부터 지속 되어온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활동 전개  
2.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정상화 운동의 당위성 홍보활동
3. 기부 나눔 실천운동 및 사회봉사활동 전개
4. 기타 본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공익적 수익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회원구분)
본부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2. 평생회원
3. 단체회원
4. 특별회원
5. 명예회원

제6조 (자 격)
1. 회원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부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사람
2) 평생회원: 본부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
3) 단체회원: 본부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업체 또는 기타단체로서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4) 특별회원: 본부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 이사회에서 특별히 추대하는 사람, 또는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5) 명예회원: 본부의 목적과 사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하는 사람
2. 회원의 자격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입회신청과 동시에 회비를 납부하여 본부에 등록함으로써 취득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추대하는 회원은 예외로 한다.

제7조 (권리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본부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본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본부의 정관 및 모든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 (회 비)
회원별 회비의 가액과 납부방법 기타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총회에서 정한다. 또한, 납입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탈퇴 및 징계)
1. 탈퇴: 본인의 탈퇴의사를 사무총장에게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징계: 본부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 할 수 있다.
3. 징계의 방법과 절차 및 종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자격상실)
1. 회원으로서 정관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본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한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제명처분과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재산상의 손해의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때
2) 회원이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때
 
제4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부의 임원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또는 2인 공동)
2. 이사: 5인 이상 (이사장 포함)15인 이내이며, 필요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3.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임 한다 
2.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3. 임원 중 임원의 결원 시에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4. 최초의 임원은 발기인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부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 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부를 대표하며, 본부의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부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부의 재산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이나 불미한 점이 발견되었을 시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부의 재산상황과 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17조 (이사장)
1. 이사장은 본부를 대표하고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이 유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이 지명 할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 이상의 연명으로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8조 (기타 위원의 결성)
본부는 이사장의 승인 아래 고문 등 아래와 같은 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 문
2. 자문위원
3. 홍보위원
4. 후원위원
5. 기타 본부의 목적사업에 맞는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제19조 (총회)
총회는 본부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 (대의원의 선임)
1.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원을 이사장이 임명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본부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3. 대의원 총수는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다.(단,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4. 최초의 대의원은 발기인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1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선언, 강령, 정책의 채택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제안한 사항 및 이사회에 위임 할 사항
8. 기타 본부의 중요결정사항

제22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날인한 문서로 요청이 있는 경우
3) 감사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시 7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의결 정족수)
1.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대의원은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본부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사장, 상임이사 선임 및 추천에 관한 사항
7) 고문, 자문위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가입의 의결
8) 회비 기타 부담금의 책정
9) 기타 중요사항 

제26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에 있어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8조 (서면결의)
1.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2.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제30조 (위원회)
1.본부는 사업수행과 특정분야 연구, 학술자료편찬, 국제교류, 재정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시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문위원회
2) 홍보위원회
3) 모금위원회
4) 인사위원회
5) 대외협력위원회
6) 문화위원회
2.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위촉)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2.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 간사, 위원은 해당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 8 장 사무총국

제32조 (사무총국)
1. 본부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2. 사무총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국의 직제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둔다.

제33조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사무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직원의 지휘감독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사항의 처리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 (재산의 구분)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부 설립 시 출연받은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하고 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1) 회비
2) 기부금
3) 보조금
4) 기타수입
 
제35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1. 본부의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교환을 할 때에는 제21조 제2항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본부의 의무부담, 임대, 담보 권리의 포기 및 기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 (예치)
1. 본부의 자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2. 보통자산으로 본부의 경비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은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적립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본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예산편성)
본부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9조 (결 산)
1. 본부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를 받은 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간기부금 모금액 등 연간수익금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익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4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10 장 ( 보 칙 )
 
제41조 (해 산)
1. 본부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부가 해산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의원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본부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

제4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 (효력발생)
이 규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본회와 지회의 관계)
지회는 본회정관의 중요한 내용을 따라야 하며, 지회장은 지회회원들이 선출하며, 추후 본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