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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태생된 잘못된 적폐(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즉 부정부패, 갑질, 관피아 등을 바로잡아 국민행복과 경제발전이 선 순환하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코자함
  • 사업내용 및 시행방법
  • ▪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가 실정법에 위반한 경우
  • - 기존 시민단체에서 해왔던 집회 켐페인 등 집단행동에서 벗어나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 증거가 명백하면 고발,
  • - 증거가 불충분하면 수사기관에 수사자료 제공
  • ▪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가 실정법에 위반하지 않은 경우
  • - 분석된 자료를 언론 등을 통한 국민의식 변화 유도
  • ▪ 직접적 피해 주체, 시민단체, 관련기관과 MOU를 체결
  •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제안 및 건의, 정보공개청구, 질의 등을 통하여 자율적 변화 유도
  • - 자율적으로 변화를 못할 경우 피해주체 또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단체와 MOU 체결 공동 대응하거나 시민에게 호소하여 변화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