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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 중 뭇매 맞고, 대기발령당한 공무원

  • 2015-06-15 14:14:00
  • 천사76
  • 259
 -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고, 대기발령 이유 질의 -
  
○ 고발 배경 
①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은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를 구해야 올바른 민주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② 그럼에도 소속기관장이 일부언론의 편파 보도에 현혹되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소속공무원을 함부로 대기발령 시키고, 전보발령까지 시킨다면, 공무원은 언론과 상급자의 눈치만 보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례가 본 사회정상화운동본부에 접수되어 고발조치를 취했다.
 
○ 조치 내용
① 폭행한 자 고발
 
고 발 인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42, 201(원효로1가 흥선빌딩 2층)
사단법인 사회정상화 운동본부
 
피고발인 : 광화문광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장 민주노총간부이며, 농성행사의 성명불상 사회자
 
피 해 자 :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 소속 전 백○○ 팀장(사무관)
 
고 발 내 용
2014. 7. 14. 시간 미상 경, 피해자인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 소속 당시 팀장이던 백모 사무관이 광화문 광장에 무단으로 천막이 처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가 “불법농성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니 철수해 달라”라고 농성자제를 부탁하는 등 계도활동을 하고, 천막설치가 불가함을 알렸다는 이유로,
 
피 고발자 등이 피해자를 광화문광장 횡단보도 쪽으로 끌고 가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다수의 위력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입증자료 : NewDaily 광화문 농성천막 기사「오마이뉴스는 서울시 상급기관」
 
② 광화문 광장 천막설치 적법여부 질의(1차)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며, 두 달째 천막농성중인 것과 관련하여 언론사마다 다른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어 천막설치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아래사항을 질의 합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은 14개동(유족들이 설치한 천막 1개동 포함)으로 그 면적은 120㎡라고 dongA.com 등 주요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 위 천막은 서울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라고 보도된 것과 관련「서울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법한 시설물인지, 아니면 불법시설물 인지 여부를 해명해 주시고,
 
⇒ 만약 서울시가 인도적 차원에서 세월호 유족들의 농성장 응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불법시설물을 단속해야 할 관청인 서울시에서 천막 13개동이나 설치했다면 무엇인가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가 있을 것인데 그 근거를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③ 광화문 광장 천막설치 적법여부 질의(2차)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 적법 여부 질의(사정본 2014-047)결과 귀 시 역사도심관리과(역사도심관리과-9946, 2014. 9. 26.) 답변을 받아 보았으나, 답변 내용이 불충분하여 아래사항을 재 질의 합니다.

귀 시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조의와 위로의 뜻으로 시설물(천막)을 설치, 지원했다고 하나,
 
⇒ 그로 인하여 유가족 측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시설물(천막)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설치하면 불법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귀 시 “공무원이 불법시설물이다”라고 하자 반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백모사무관이 폭행을 당하는 불상사까지 자초한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귀 시의 입장을 알려주시고,
 
⇒ 한번 잘못된 지원으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한 귀 시의 공무원(백모 사무관)이 폭행을 당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일부 언론사 보도 내용만 믿고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무원을 우선 직위해제부터 시켰다면 그 공무원과 앞으로 다른 공무원이 그 직을 수행한다 해도 법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윗분들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하여 대다수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 합니다.
 
상급자도 시장님에게 잘못 보고하고 건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발생사실을 보고한 공무원, 직위해제 하도록 보고한 상급자의 직위 및 성명을 공개하도록 요청합니다.
 
○ 서울시 답변 
광화문 광장은「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이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나, 세월호 참상에 따른 사회적 이슈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희생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조의와 위로의 뜻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장(무단점유 천막 1동) 주변에 인도적 차원의 천막(의료 구조용 포함 13동)을 지원하였으며,

인도적 지원과는 별도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으로, 우리 시도 하루 빨리 농성이 종결되어 광화문 광장이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 광장으로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발결과 회시 
2014. 12. 18. 종로경찰서 사건 담당자로부터 직접 폭행에 가담했던 세월호사건 관련 ◯◯단체 광화문광장 책임자 1명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