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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도급업체에 甲질 행위 근절되어야

  • 2015-06-15 14:30:49
  • 천사76
  • 374
- ○○○○○생산기지 공사현장 사업단장 비리관련 수사자료 제공 -
 
❍ 내 용 
- ○○건설 등 6개 건설업체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에 ○○○○○ 생산기지 건설공사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제보자에 따르면 사업단장 박○○는 그랜져 승용차를 렌트하여 타고 있는데, 렌트 비용과 차량운영비를 6개 건설업자들에게 부담시키고,
 
- 위 공사현장에는 안전감시단(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안전공사에서 채용한 직원이면 임금도 ○○○○○○에서 지급하여야 하나,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월1,200만원(회사별 200만원)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하며,
 
이들은 안전감시단은 본연의 업무는 등한 시 하고, ○○○○안전공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 조치사항 
- 제보를 받은 후 추가로 몇 가지 확인한 후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 ○○과에 수사자료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