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2014년 ~ 2015년 활동사항

□ 건설현장 떼법... 공권력까지 무력화

  • 2015-06-15 13:57:01
  • 천사76
  • 533
 - 경찰청에 떼법 근절 및 공권력 확립 방안 제시 -
 
○ 제안배경
① 민생현장 최일선에서 법집행을 하는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권력이 시도 때도 없이 무참히 짓밟히고 신뢰성까지 땅에 떨어진 상태가 된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과정에서 권력이나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주된 원인이다.
 
② 이제 산업화,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이루었고, 또 박근혜 정부가〈법과 원칙대로〉를 강조하고,「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국가개조를 강력히 천명하고 있어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법과 원칙대로 법집행을 하는 “국민의 경찰”로 돌아올 때가 됐다고 판단, 떼법근절을 제안하게 되었다.

○ 미온적 공권력 집행사례 
㈜S건설(대표이사 박◯◯)이 초·중·고등학교 통합 교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Z엔지니어링에 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을 주어 공사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인 선급금과 지금까지 일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해지 통보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시작하자 하청업체로부터 노임 및 자제납품 대금 일부 및 전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입구를 굴삭기로 가로막아 봉쇄하고, 현장사무실을 무단 점거한 후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사건이 발생, 계속 진행 중인사례에서
 
① 공사현장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업무방해가 눈앞에서 진행 중임에도 현행범으로 검거하지 않은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② 고소인이 다시 관할파출소에 찾아가 위 사실을 알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현장까지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할뿐 법집행 의지는 전혀 볼 수 없었다.
 
③ 그러자 고소인은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작성, 경찰서에 제출한바, 이를 검토한 경제팀장은 고소장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데 고소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다음날 제출하자 담당자는 “민사관계”라고 하면서 반려하는 지극히 소극적 법집행사례였다.
 
○ 문제점 
①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은 공사현장에 작업인부의 출입을 차단하는 등 업무방해가 현재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했으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다음 적극가담자를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검거했어야 했다.
 
⇒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사안은 민사관계로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안내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를 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공권력의 불신을 막을 수 있고,

⇒ 떼법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앞으로 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의 권위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 비로소 법치가 바로선 나라가 된다.
 
② 따라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검거하는 등 바로 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사례로써 이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라 볼 수 없다.
 
③ 고소인이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일단 접수하고, 필요한 내용은 고소인 진술조서를 통하여 보완하면 되는데, 고소장을 보완하라 또 보완해 가니까 민사관계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경찰이「갑질」처럼 보이는 잘못된 사례다.
 
○ 원인 분석 및 요구사항 
우리나라가 2000년 시민단체〈낙천낙선운동〉,〈조계사 사건〉때 실정법위반행위가 현실적으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정부의 묵인 하에 경찰지휘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이때부터 경찰공권력이 약회되는 계기가 되었고,
 
민주화과정에서 태생된 떼법을 정부가 수수방관함으로써 일선경찰관들의 법집행의지를 약화시켰고, 그 결과 위 사례와 같이 미온적인 법집행이 관행화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 집단행동(떼법)이 있을 때 경찰이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관행적,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이러한 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근절되지 못했다
※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세월호 사건을 변곡점으로 경찰도 공정한 법집행으로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법질서를 확립할 때가 왔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본 사회정상화운동본부에서는 경찰청(2014. 7. 4.)에 유사사례(떼법)에 대하여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할 것을 경찰청(’14. 7. 4.)에 요구했다.
 
○ 경찰청 답변(2014. 8. 8. 민원처리 결과 회시) 
경찰은 집단민원현장에서 법집행을 강화하고, 공권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민원현장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메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뉴얼의 중요 내용으로는 집단민원발생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고, 집단민원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에서 제시했던 사례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이미 해당수사팀에 엄정 수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현재 수사중이며, 향후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위법여부가 확인되면 강력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므로, 향후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앞으로 공권력확립과 법치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권력 확립을 위해 경찰활동에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귀 법인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