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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업무처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2016-12-20 14:54:23
  • 무늬만낚시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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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상적이고 보편 타당성이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감사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본질은 외면하고, 민원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도 없는체, 똑같은 대답만을 반복하는 감사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고 적절한 행정처리인지 궁금하네요. 또한, 인천교통연수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길레 감사원이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할수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이제까지의 Full Story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것또한 공공기관의 갑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아래 안건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가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물론 적절하고 공정한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아래와 같은 상태라면, 인천교통연수원은 업무처리 기준도 없고, 민원처리 메뉴얼도 없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에는 업무메뉴얼이나 업무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인천 교통연수원에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저의 민원을 단순한 개인간의 합의사항으로 치부하지마시고, 해당기관의 업무처리 방법이 제대로 지쳐졌는지를 꼼꼼히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4개월에 걸쳐 이러한 민원을 4차례 제기를 했지만, 인천시청의 권고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제가 이제까지 느낀바로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듯한 행정처리 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처리가 올바른 것인지, 해당 담당자들의 민원인에 대한 민원처리태도는 정당한 것이었는지,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써 지금까지의 민원처리 방식이 메뉴얼이나 지침서에 맞게 제대로 처리를 하였는지를 묻고싶습니다.
다시한번, 위와같은 관점으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번 민원제기 내용입니다.
저는 인천시교통연수원옆의 서해그린아파트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담옆으로 교통연수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과 아파트를 분리하는 담옆 주위로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이번 여름에 송진으로 인하여 아파트 담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이 피해를(소나무에서 송진이 떨어져 있어 세차를 하였더니 송진이 묻어있던 곳의 도장이 벗겨짐) 입어서 연수원측과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방문 상담도 하였고 연수원측에서는 피해보상에 협조하겠다고 약속 하였지만,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 지난 7월25일(월요일) 지난주에 바람도 강했고 비도 간간히 내려서 차가 지져분해져서 주유하면서 자동세차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연수원의 소나무에서 흩날려온 송진은 자동세차로는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할수없이 손세차장에서 세차를 하였는데, 송진이 묻어있던 자리의 도장이(코팅막) 벗겨져 버렸습니다.
2. 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상황을 얘기 했더니, 구청에서 소나무 전지작업을 하였다고하여 구청 녹지과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소나무는 연수원부지에 있기 때문에 연수원 관계자와 회의를 하여 연수원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3. 연수원에서는 연수원이 인천시관할이기때문에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 기안을 올려서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후 보험처리를 하게 해놨으니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거라고하여 2-3일 기다렸으나 나중에 확인 해보니, 영조물보험은 건물에만 적용되게 보험을 들어서, 저와같은 상황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연수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연수원 담당자는 제 개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안되겠냐고 물어왔습니다.(이런 개념없는 말을 할수 있다는 자체가 의문입니다)
4. 연수원측에서는 보험처리가 되었으면 일이 수월하게 해결이 되는데, 보험처리가 안되다보니 일이 복잡하게되었으나 어떻게하든 처리는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연수원에서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견적을 받아오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서 보여줬고 연수원에서도 수리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였고, 연수원 담당직원이 세차장에 가서 광택을 내면 된다고하여, 같이 세차장겸 광택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세차장겸 광택하는 곳에 가서 광택작업을 하면 처리가 될것같다는 담당자의 말에 저는 코팅막이 벗겨졌으니, 광택작업으로는 될리가 없다고 하였으나, 담당자는 끝내 고집을 피우며, 광택작업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광택작업으로는 해결이 안되었고, 또한, 작업을 완전하게 마무리해주지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도 본네트 일부가 뿌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5. 교통연수원에서는 인천교통공사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서 수리 금액의 20-40%는 저의 과실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라는 내용의 자문이 나왔는데, 과연 저의 과실이 어떤부분이 있기에 이러한 답변이 왔는지 궁금하구요, 질의서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답변 내용도 약간씩 틀려질수가 있을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6. 지금 상황은 교통연수원측은 세차장겸 광택하는 곳에서 광택으로 해결이 안되니, 세차장 사장에게 아는 공업사에 전화해서 도장을 할 경우에는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봐 달라고 의뢰를 해서, 세차장 사장이 전화상으로 아는 공업사에 전화를 해서 제 차량의 상태를 얘기하고 견적을 받은 85만원의 30%를 제과실로 인정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 도장을 필요로하는 부분은, 범퍼, 본네트, 양쪽 휀다, 그리고, 지붕입니다.

7.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번일에 제과실이 몇%정도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구요, 저의 주장은 1급 공업사 3군데 정도를 들려서 견적을 받아, 그 평균 금액을 수리비용으로 책정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제 과실 비율을 상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연수원측의 주장은, 수리비용은 정식 견적도 받지않은, 전화상으로 통화 한 85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상황으로 연수원측과 분쟁중에 있는데,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번건을 접근해 가는 것이 좋을지를 알고 싶습니다.

합리적이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건으로 국민신문고에 3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인천시청이나, 인천교통공사의 처리에는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또한, 연수원측은 안하무인격으로 자기들 편리한부분만을 주장하며, 불만이 있으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태도라고는 도저히 볼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며, 공정하고, 보편 타당성이 있는 업무처리가 기본인 기관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만큼은 청와대 민원실에서 자체조사를 철저하게 하시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결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증빙
(파일첨부)


답변내용
[회신문(안)]
1. 감사원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2016. 10. 26.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요청사항(접수번호 제2016-07861호)을 확인한 결과, 귀하의 자동차 도색이 벗겨진 것과 관련하여 인천교통공사와 피해보상금액 및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사인 간의 권리관계는 감사 없이 종결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관련증빙
(파일첨부)


답변내용
[회신문(안)]
1. 감사원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2016. 12. 1.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요청사항(접수번호 제2016-08687호)을 확인한 결과, 귀하의 자동차 도색이 벗겨진 것과 관련하여 인천교통공사와 피해보상금액 및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사인 간의 권리관계는 감사 없이 종결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제기된 감사요청사항은 회신 없이 종결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제기되는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감사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회신 없이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