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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 로비에 국민안전은 안중에 없어

  • 2015-06-15 14:01:34
  • 천사76
  • 437
- 국토 교통부에 공동주택 안전기준 강화방안 제안 -

○ 제안 경위 
①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사건 때(’10. 10. 1.) 1명이 연기에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자「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 점검한 결과 준 초고층공동주택도 초고층처럼 피난「안전구역설치 의무화」가 되어야한다는 건의서가 작성되었다.

② 이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되어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에「피난안전층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1.2→1.5m)을 확대하면 준 초고층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는 제보가 있어 국토교통부(’14. 7. 24.)에 “공동주택안전기준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초고층건축물은 피난층이 의무화되어 있음
 
③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을 2차례(2011. 12. 30. 과 2013. 3. 23.) 개정하였지만, 동법 시행령 제34조 ④항 단서조항에 피난계단 폭을 확대(1.2→1.5m)하면서 준 초고층건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이 외면되는「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고 말았다.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④항
준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하지만 충청남도와 광명시는 자체 심의기준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 준 초고층(30층 이상 49층 이하)은「피난안전층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피난계단 폭도 확대 (1.2→1.5m)하는 공동주택분야 심의 기준」을 강화하여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조치를 취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방응을 받았다.
 
○ 문제점
① 현재 우리나라 소방고가 사다리는 1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접근이 불가능하여 준 초고층건축물에 화재가 발생시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있다.
 
⇒ 그럼에도 건축법시행령 개정시 피난안전 층(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 폭을 확대(1.2→1.5m)하여 피난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택일관계로 만들어 시민안전은 무시하고 개정을 하나 마나한 시행령으로 개정한 것이다.

○ 제안 사항
본 사회정상화운동본부에서는 위 건에 대하여 국민안전처 및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에 준 초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층 설치를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 국토교통부 답변
준초고층 건축물(30층 이상, 49층 미만이거나, 120m 이상, 200m 미만)에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직통계단의 폭을 넓게 확보하는 경우 피난층까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고, 직통 계단이 특별피난계단에 해당되어 화재 확산방지와 연기유입을 차단하는 구조로써 대피공간으로 활용 가능함으로 거주자의 화재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화재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건의안과 같이 개선하는 것은 곤란하여, 추후 준 초고층 공동주택의 거주자 화재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검토할 수 있음.
 
※ 본 사회정상화운동본부에서 전문가의 검토와 제보에 따라
「준 초고층건축물(30층이상 49층미만) 피난안전구역(화재발생시 피난할 수 있는 별도의 층) 설치의무화 제안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인바,
만일 준 초고층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는 어떤 변명을 내 놓을까요?
새로 발족한 국민안전처 답변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