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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공무원 269명 무더기 고발

  • 2015-06-15 14:16:56
  • 천사76
  • 380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에 철퇴를 -

○ 보도자료 제공 경위
① 금품수수, 공금횡령, 절도의 범죄는 공무원을 징계처분 하는 것과 별도로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함에도 온정주의가 작용하여 이를 결략한 것이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② 그래서 사회정상화운동본부에서는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공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이상 금품을 받았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을 모두 고발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제공 내용 
① 사회정상화운동본부(이사장 김두진)에서는 공무원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절도죄를 범하여 자체징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지 않은 자들을 정보공개를 통하여 파악한 후 2차례에 걸쳐 공무원 269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② 본부에 따르면 정부기관 66개소, 공공기관 304개소, 도합 370개 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351개 기관에서 회시를 받았으며, 법무부 등 4개 기관에서 정보미공개 답변을 받고 소송 준비 중이며,
회시를 받지 못한 19개 기관은 공개여부가 미결정된 기관도 있어 계속 확인 중이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③ 또 확인결과 자체징계처리하고, 고발이나 수사의뢰 않은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은 국세청(119건) 교육청(57건) 국방과학연구소(11건) 순이며, 견책 등 경징계가 많았던 기관에서 발생도 많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④ 그리고 죄종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 57건, 절도가 4건 이였고, 징계 내용별로 보면, 정직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74), 감봉(45) 해임(18), 파면(14건) 순으로 많았으며, 불문(2), 근신(3)이 있는 등 그간 공무원의 솜방망이 징계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⑤ 또 관련법규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을 보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고, 정보공개가 결정되면 언제까지 공개해야하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법률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사회정상화 운동본부에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우리의 민도와 국격의 현주소다”라고 생각하고 각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과거로부터 지속 되어온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개선을 바로 잡아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결 과 
2014. 12. 28일 일요신문 사회면(22면)에 “명예훼손 우려” 법무부만 비공개..... 감출게 뭐기에? 라는 제목으로 전면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