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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구조설계사 면허대여 행위가 안전사고 원인

  • 2015-06-15 14:28:09
  • 천사76
  • 466
 -구조설계사 면허 대여행위자 수사가관에 수사자료 제공 -
 
○ 수사자료 제공 배경 
선진국에서 건축을 할 때 건축구조설계사는 우리 몸으로 보면 뼈대를 진단하는 외과의사와 같아 “축 하중” 등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의 핵심 업무로 자리 잡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할 때 설계는 건축설계사 주축이 되어 설계를 하고 건축구조설계부분은 대부분 외주형식을 취하고 있음.
 
브로커들이 건축구조설계사 기술 면허를 대여 받아 건축구조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건축설계사로부터 외주를 받아 건당 30만원을 받고 건축구조설계사가 설계한 것처럼 인장만 찍어 주는 실정임.
 
 
이러한 잘못된 건설업계의 관행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 구조설계사는 실질적으로 건축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못함으로써 건설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성 있어 수사 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임.

※ 건축물 붕괴사고 현장의 공통점 중 하나는 건축구조설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진단을 할 때도 건축구조사가 배제되고 자격증이 없는 대학교수들에게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는 실정임.
 
○ 수사자료 제공내용 
회원으로부터 ① 건축구조 설계사 대여업체 4개 업체 ② 건축구조설계사 자격증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2개 업체의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기관에 수사자료 제공.
 
○ 진행상황 
2015. 4. 8. ○○경찰에 현재 수사 중임.
 
○ 향후 추진방향
수사결과를 회시 받으면 이를 근거로 건설교통부에 정책제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