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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면허 불법대여.... 알고 보면 서민들만 골탕

  • 2015-06-15 13:21:10
  • 천사76
  • 3,615
- 건설면허 불법대여업자 수사기관 자료 제공 -
 
○ 취지 및 배경
① “건당 4∼5백만원의 면대수수료를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함으로써 연간 2∼3조원의 매출누락으로 2∼3천억원대 부과세가 탈루되고, 수백억원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김광림 의원 주장)
 
② 건전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약화, 불실시공으로 인한 안전 문제, 하자분쟁의 문제가 발생하고, 소규모건축물(오피스텔, 다가구 등)에 집중되어 불법건축물 양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정이다
 
○ 건설업등록 불법 대여 실태
① “건설업 등록 불법대여”는 대체로 개인이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물(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에 집중되어 있다.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다 = 주택 : 660㎡ , 기타 건축물 : 495㎡, 다중․공공이용시설 : 면적제한 없음.

②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 자신, 건축사, 목수(이하 ‘브로커’라고 함)가 시공하면서, 착공신고서 등 서류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가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공하는 것이 건설면허 불법대여 현실이다.

③ 최근에는 일부 설계사무소의 건축사를 중심으로 기업화되어 전문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불법대여해 주는 업체(이하 ‘면대업체’라고 함)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 브로커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존 부실한 건설회사를 양수하거나,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하여 2년정도 활동한 후 고의로 회사를 부도내고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도 술수를 부리고 있음.

④ 건축주, 건설업명의대여자(무면허업자)와 설계자가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다.
등록대여 업체가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하며 착공신고시 필요한 등록대여 행위를 건당 300~500만원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설업등록대여 행위를 조사하거나 이에 따른 처벌이 따르지 않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 건축주와 면대업자 상호 공생관계
①〈건축주의 적은 공사비〉,〈면대업체는 수수료 챙김〉의 득이 있어 상호 공생관계이다.
 
② 善意 건축주는 알면서 묵인한다. 
⇒ 통상적으로 본인 소유의 신축건물을 지을 때 주변에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브로커)의 소개로,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의뢰한다.

⇒ 브로커가 자기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건축주 모르게 가짜 도급계약서(건축주와 면대업체 가짜도장 날인)를 작성하여 착공신고 함에 따라, 건축주는 시일이 한참 경과한 시점에서야 알게 되나,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어쩔 수 없이 묵인하게 된다.

③ 악의(惡意) 건설업자(브로커)는 건축사무실에서 소개받아 불법으로 도급한다.
⇒ 건축주가 건축사 사무소에 시공을 문의할 경우 일부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브로커가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며 면허대여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 건축주가 정상적인 건설업체와 브로커를 비교하여 낮게 견적을 제시하는 브로커에게 불법으로 도급합니다.

④ 면대업자는 수수료만 챙긴다.
⇒ 정상적인 건설업체가 면대해 주는 경우, 영업활동 없이 면허대여 수수료와 공사실적을 쌓아 이익이고, 면허대여 전문업체가 면대해 주는 경우 2년정도 단기간에 여러 곳에 대여해주고 수수료 받는다.

※ 면대 전문업체는 실적신고를 하지 않는 등 공사실적엔 관심 없다

⑤ 브로커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건설업 등록없이 면대업체에 면대수수료를 지급한 차액을 공사비로 받은 후, 부실공사로 하자발생시 면대업체에 문의하라고 하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려해도 면대업체가 없어져 청구할 곳 없음.
 
○ 피해내용 및 조치
⇒ 면허를 대여 받은 건설업자(브로커)들은 일반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한 후 바로 폐업하기 때문에 하자발생시 분양받은 서민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가게 되어, 우리 사회정상화운동본부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였다.

○ 결과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2월 9일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 총책 이모(60)씨 등 4명을 건설업 등록증 대여 및 부정발급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각 언론에 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