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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의 비정상적인 과대광고 고발

  • 2016-06-22 09: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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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광고를 할 수 없는 의사가 2015년03월15일부터 2016년06월06일까지 총 44회에 걸쳐 홈앤쇼핑, NS홈쇼핑, 유튜브1인방송,

CJ오쇼핑, 롯데홈쇼핑을 통해 울트라바이오틱스, 오메가 비타민D, 오메가3, 관절엔 포르테 4개의 제품에 대해 총 140회

(허위제품광고 70회, 허위성분배합광고 70회)의 허위 과대과장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홈쇼핑의 비정상적인

과대광고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8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수사기관인 경찰과 단속관리단체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에 관련 자료 제공함. 2016년06월21일